평가대상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19건 (감정평가액 약 6,394억 원)
- 2023 년 : 15건 (감정평가액 약 1조 931억 원)
- 2022 년 : 19건 (감정평가액 약 1조 3,06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