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153건 (감정평가액 약 1조 9,355억 원)
- 2023 년 : 152건 (감정평가액 약 2조 1,534억 원)
- 2022 년 : 196건 (감정평가액 약 2조 4,023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4.05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41,983,624만원 |
24.01 |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더리버사이드호텔 자산재평가 | 31,627,633만원 |
24.06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31,070,000만원 |
23.0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31,040,000만원 |
23.04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29,006,150만원 |
23.03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14,523,000만원 |
23.08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 14,018,608만원 |
23.02 |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숙박시설(호텔 U5) 자산재평가 | 12,300,000만원 |
24.03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11,070,200만원 |
23.12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 11,063,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