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3 년 : 70건 (감정평가액 약 9,672억 원)
    - 2022 년 : 124건 (감정평가액 약 9,937억 원)
    - 2021 년 : 140건 (감정평가액 약 8,809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2.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숙박시설(페어필드 바이메리어트) ... 29,013,000만원
23.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29,006,150만원
22.08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숙박시설(호텔아시아) 감정평가 18,706,152만원
23.03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14,523,000만원
23.02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숙박시설(호텔 U5) 자산재평가 12,300,000만원
22.02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9,907,500만원
23.05 강원도 속초시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9,518,788만원
22.04 강원도 양양군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9,267,692만원
22.06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숙박시설(369모텔) 감정평가 4,613,275만원
23.02 강원도 속초시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4,500,5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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