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 건설기계 :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 (「건설기계관리법」)
∙ 선박 : 여객 또는 화물의 수송과 어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제조된 항
수능력이 있는 구조물
∙ 자동차 : 원동기에 의하여 궤도 또는 가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전되는 차
∙ 항공기 :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법」)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동차 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1(자동차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2(건설기계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3(선박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30.4(항공기의 감정평가)
연간 수행실적
- 2022 년 : 266건 (감정평가액 약 2,759억 원)
- 2021 년 : 248건 (감정평가액 약 4,644억 원)
- 2020 년 : 212건 (감정평가액 약 491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1.09 | 에이치라인해운(주) 보유 선박 감정평가 | 38,753,913만원 |
23.03 | (주)대한항공 의뢰 항공기 감정평가 | 27,880,000만원 |
23.03 | (주)대한항공 의뢰 항공기 감정평가 | 13,510,162만원 |
22.09 | (주)포스코 의뢰 선박 감정평가 | 12,504,621만원 |
23.02 | (주)대한항공,케이에비에이션 주식회사 의뢰 항공기 감정평 ... | 5,803,743만원 |
23.01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의뢰 건설기계 감정평가 | 2,344,423만원 |
23.02 | (주)대한항공,케이에비에이션 주식회사 의뢰 항공기 감정평 ... | 1,859,060만원 |
22.10 |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선박 보상평가 | 1,573,682만원 |
23.02 | 에스케이텔레콤(주) 의뢰 건설기계 감정평가 | 1,389,820만원 |
22.08 | 삼성물산(주) 의뢰 건설기계 감정평가 | 1,182,96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