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평가

  • 업무목적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대상물건의 사용 대가를 판정하는 감정평가


  • 근거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262건 (감정평가액 약 3,606억 원)
    - 2023 년 : 317건 (감정평가액 약 4,922억 원)
    - 2022 년 : 415건 (감정평가액 약 4,273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