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평가

  • 업무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1,727건 (감정평가액 약 4조 9,715억 원)
    - 2023 년 : 1,969건 (감정평가액 약 15조 7,277억 원)
    - 2022 년 : 1,901건 (감정평가액 약 4조 7,680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9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양여재산 보상평가 1,137,247,238만원
23.06 경기도 용인시 소재 단독주택 보상평가 50,700,000만원
24.09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토지 보상평가 26,333,662만원
24.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토지 보상평가 26,324,827만원
24.05 경기도 용인시 소재 토지 보상평가 24,606,658만원
24.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영업권 보상평가 23,879,866만원
23.03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단독주택 보상평가 23,387,593만원
24.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토지 보상평가 22,595,689만원
23.05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보상평가 19,195,017만원
23.09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보상평가 15,808,445만원
맨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