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평가

  • 업무목적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대상물건의 사용 대가를 판정하는 감정평가


  • 근거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4 년 : 262건 (감정평가액 약 3,606억 원)
    - 2023 년 : 317건 (감정평가액 약 4,922억 원)
    - 2022 년 : 415건 (감정평가액 약 4,273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3.04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2,968,997만원
24.07 경기도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임대료 감정평가 11,152,651만원
23.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6,050,400만원
24.04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토지 임대료 감정평가 5,747,378만원
23.01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단독주택 임대료 감정평가 4,380,017만원
25.02 삼성전자㈜ 관련 임대료 감정평가 3,889,883만원
25.01 포시즌스 호텔 서울 임대료 감정평가 2,610,000만원
24.0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공동주택 임대료 감정평가 2,441,400만원
23.07 경상남도 양산시 소재 토지 임대료 감정평가 2,421,620만원
23.1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숙박시설 임대료 감정평가 2,31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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