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5 년 : 98건 (감정평가액 약 4,303억 원)
    - 2024 년 : 153건 (감정평가액 약 1조 9,355억 원)
    - 2023 년 : 152건 (감정평가액 약 2조 1,534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4.05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41,983,624만원
24.01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더리버사이드호텔 자산재평가 31,627,633만원
24.0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31,070,000만원
25.04 괌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18,490,000만원
24.03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1,070,200만원
24.0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소재 부동산 감정 ... 8,665,615만원
26.04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6,410,300만원
25.12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숙박시설 감정평가 6,290,000만원
24.0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6,221,141만원
25.12 경기도 가평군 소재 마이다스리조트 감정평가 5,278,65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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