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는 오피스텔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5 년 : 43건 (감정평가액 약 2조 7,652억 원)
    - 2024 년 : 231건 (감정평가액 약 5조 4,046억 원)
    - 2023 년 : 414건 (감정평가액 약 8조 9,004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5.05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데이터센터 감정평가 120,680,000만원
24.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82,933,100만원
24.0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업무시설 자산재평가 41,080,000만원
25.02 롯데월드 어드벤처 감정평가 33,380,129만원
24.06 경기도 성남시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27,500,000만원
25.08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디큐브시티 감정평가 23,950,000만원
25.08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디큐브시티 감정평가 23,750,000만원
24.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23,075,710만원
2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22,010,000만원
2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업무시설 감정평가 21,690,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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