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
         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
         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
    다. 운동장 :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
         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5 년 : 2건 (감정평가액 약 1,572억 원)
    - 2024 년 : 19건 (감정평가액 약 6,394억 원)
    - 2023 년 : 15건 (감정평가액 약 1조 931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4.10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8,700,232만원
25.12 경기도 파주시 소재 타이거CC 감정평가 15,379,884만원
24.03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13,120,000만원
24.03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0,298,472만원
24.01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10,151,212만원
24.0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656,491만원
24.02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613,527만원
24.06 경기도 안성시 계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500,445만원
24.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318,864만원
24.01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체육시설 감정평가 880,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