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동산평가

  • 평가대상

    ∙ 공공용지 :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는 토지
    ∙ 선하지 : 토지의 지상공간에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는 토지
    ∙ 예식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주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주차장 : 자동차 관련 시설
    ∙ 휴게소 : 관광휴게시설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3 (공공용지)
    「감정평가 실무기준」 620.2.3 (광산)
    「감정평가 실무기준」 610.1.7.13 (고압선 등 통과 토지)


  • 연간 수행실적

    - 2025 년 : 9건 (감정평가액 약 85억 원)
    - 2024 년 : 69건 (감정평가액 약 3,229억 원)
    - 2023 년 : 79건 (감정평가액 약 4,892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4.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6,400,400만원
24.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공공용지 감정평가 5,262,206만원
24.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2,885,708만원
24.01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846,911만원
24.0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503,776만원
24.09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산재평가 1,226,315만원
24.08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공공용지 감정평가 1,176,344만원
24.06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재 주유소 감정평가 1,097,815만원
24.1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955,197만원
24.05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856,14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