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의

업무의뢰

  • 1.

    감정평가의뢰 물건(권리)중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것과 천재지변, 사변이나 당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감정에 응하지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 2.

    감정평가의뢰인은 당 법인의 청구에 따라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납입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3.

    당 법인의 감정평가 의뢰물건 추정가액을 기준한 소정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습니다.

평가자산 평가목적 감정평가서 제출처
대상물건 소재지
예상 감정평가액
원
예상 수수료
원
착수금
원
의뢰인 성명 의뢰인 연락처
담당 감정평가사
기타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