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집회시설평가

  • 평가대상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예식장, 공회당, 회의
         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람장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
         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근거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 연간 수행실적

    - 2025 년 : 2건 (감정평가액 약 143억 원)
    - 2024 년 : 10건 (감정평가액 약 2,883억 원)
    - 2023 년 : 8건 (감정평가액 약 4,685억 원)

발송일자 기준 최근 3년

24.03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0,033,468만원
24.06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9,700,000만원
24.10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3,300,692만원
24.12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3,205,425만원
25.05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문화집회시설 감정평가 1,388,772만원
24.0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1,201,464만원
26.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문화집회시설 임대료 감정평가 583,235만원
24.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445,300만원
24.10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360,480만원
24.08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소재 부동산 감정평가 334,657만원